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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세전 세후와 14일 지급 기한 (2026)

한 줄 답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고 퇴직 후 14일 안에 받습니다.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300만원 이하 등 예외가 아니면 IRP 계좌로 이전합니다.
  • 세후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뺀 값이며,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2026년부터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60%만 과세합니다.

근속연수공제 (국세청, 2023년 이후 퇴직분)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10년 이하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20년 이하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IRP에 넣은 퇴직금을 받는 방식별 과세

받는 방식세금조건
55세 전 일시금이연한 퇴직소득세 전액해지 또는 연금외수령
연금 수령 10년 이하퇴직소득세의 70%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안
연금 수령 10년 초과 20년 이하퇴직소득세의 60%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
연금 수령 20년 초과퇴직소득세의 50%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

신청 순서

  1.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 임금 총액을 모읍니다.
  2.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임금을 넣어 세전 금액을 구합니다.
  3. 회사에 IRP 계좌를 알려 줍니다(300만원 이하 등 예외는 일반계좌 가능).
  4.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입금과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합니다.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이 두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맺은 날부터 끝난 날까지입니다. 계약기간이 1월 2일부터 다음 해 1월 1일(휴무일)까지라면 1월 1일도 근로관계가 이어진 날로 보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입니다.

근무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섞여 있으면 그 기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경계에 걸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DB형, DC형)에 가입한 회사라면 받는 금액과 방식이 퇴직연금 규약을 따릅니다. 이때도 퇴직하면 급여는 원칙적으로 IRP로 옮겨집니다.

직접 확인하기: 생활법령 계속근로기간 확인

퇴직금 계산 방법과 평균임금 구하는 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산정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92일) 동안 900만원을 받고 3년(1,095일) 일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퇴직금은 97,826원 × 30 × 1,095 ÷ 365로 약 880만원이 나옵니다.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때 받은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줄어든 월급 때문에 퇴직금이 깎이지 않게 하는 규정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주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 휴직 등으로 임금이 크게 줄었다면 통상임금 기준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에서 세전과 세후는 왜 다른가요?

계산기로 나온 금액은 세전 퇴직금입니다.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므로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금액은 조금 적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 순서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그 값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한 값을 다시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국세청 사례에서 20년 근속, 퇴직급여 1억원이면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환산급여 3,600만원,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을 거쳐 산출세액이 112만원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 비율이 낮아집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 이하 전액,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초과분의 55%로 올라갑니다. 과세표준에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6%~45%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세후 금액은 회사가 주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는 칸도 있어, 이를 넣어야 평균임금이 실제와 가까워집니다.

직접 확인하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3년 근속, 월 300만원이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매달 300만원이고 그 3개월이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92일로 약 97,826원입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1년치 퇴직금이 약 293만원입니다.

3년(1,095일)을 일했다면 293만원에 3을 곱해 세전 약 880만원이 됩니다. 같은 사람이 3년 6개월을 일했다면 재직일수가 늘어난 만큼 비례해 늘어납니다.

연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해당 칸에 따로 넣습니다. 이 두 항목을 빠뜨리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세후 금액은 근속 3년이면 근속연수공제 300만원을 빼고 환산급여를 구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달력 날짜로 셉니다. 1년 단위로 끊지 않고 일 단위로 반영하므로 3년 2개월을 일했다면 2개월분도 퇴직금에 들어갑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어떤 계좌로 받나요?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겨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아닌 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옮겨 주는 것이 원칙이며, 고용노동부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일반계좌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은 예외입니다.

근로자가 IRP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옮깁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IRP 개설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계좌 지급 사유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에는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IRP로 옮깁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상환 의무를 그 예로 들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생활법령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에서 일시금과 연금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퇴직금이 IRP 같은 연금계좌에 들어오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미뤄 둡니다. 이미 떼었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하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 가입 5년 경과 조건은 퇴직금이 직접 들어온 이연퇴직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해마다 계산되고,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 되면 남은 금액 전체가 한도가 됩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감면이 없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는 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 20년 이하면 60%, 20년 초과면 50%로 낮아집니다.

55세 전에 일시금으로 빼면 미뤄 둔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IRP에 두는 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이연

자주 틀리는 것: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받았다는 약정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넣어 준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대법원(2010년 5월 20일 전원합의체)이 판단했습니다. 퇴직할 때 회사는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 줘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약정 내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사안마다 다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서 상담합니다. 실업급여를 함께 신청한다면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제대로 적혔는지도 확인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은 2026년 9월 30일 확인 시점에 2026년 9월 18일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사항을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 계산 기준이 바뀌었는지 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핵심 정리

  • 퇴직금 산정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고용주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IRP 이전 예외 금액은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 고용노동부
  • 국세청 사례에서 20년 근속, 퇴직급여 1억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112만원입니다. 국세청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 2026년부터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 세전 세후 차이는 얼마인가요?

퇴직소득세만큼 차이 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금 비율이 낮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어디서 쓰나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세전 금액이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법에서 3개월은 어떻게 세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임금 총액을 나눕니다.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IRP에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 이하만 냅니다.

1년에서 며칠 모자라도 퇴직금을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이 안 되면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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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지급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퇴직급여제도 > 계속근로기간 확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빠른인터넷상담: 퇴직금 IRP 의무지급 고용노동부
  4.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국세청
  5.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국세청
  6. 퇴직소득세의 이연 국세청
  7.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 퇴직연금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8.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