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개근이면 발생 (2026 금액표)
- 조건은 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세 가지입니다.
-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며, 연장근로 시간은 넣지 않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82,560원, 주 20시간 41,280원입니다.
- 2021년 8월 4일 해석 변경으로 월~금 개근 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재직하면 퇴사 주에도 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인정 시간 | 주휴수당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퇴사 주 주휴수당 발생 여부 (월~금 근무, 일요일 주휴)
| 근로관계 유지 기간 | 퇴직일 | 주휴수당 |
|---|---|---|
| 월요일~금요일 | 토요일 | 발생하지 않음 |
| 월요일~일요일 | 다음 주 월요일 | 발생 |
| 월요일~다음 주 월요일 | 다음 주 화요일 | 발생 |
주휴수당 조건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이 세 조건을 모두 채울 때 생긴다고 답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안에서 처음 계약할 때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그날그날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은 시간이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일은 소정근로시간을 요일별로 나눠 일하기로 약정한 날입니다. 월·수·금 근무 계약이라면 그 세 날만 개근하면 됩니다.
알바, 계약직, 수습 모두 이 세 조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의 이름보다 계약 시간과 출근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유급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받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개근은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인정되나요?
개근이란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근은 근로자가 임의로 일을 하지 않은 날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은 소정근로일 중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가족돌봄휴가 같은 법정휴가나 창립기념일 같은 약정휴일로 쉰 날도 결근이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와 약속한 근무일에 말없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주는 개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개근하면 그 주에는 다시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개근을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은 것(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결근을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일하지 않은 것(근로기준과-4336, 2004.8.18.)으로 설명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이 없어 쉬게 된 날은 근로자의 임의 결근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 40시간 범위에서 매일 같은 시간을 일하면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매일 8시간씩 주 5일이면 8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거나 주 5일보다 적게 일하면 주 40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든 예시는 주 5일 사업장에서 월·수·금 6시간씩 일하고 시급이 10,000원인 경우입니다. 18시간 × 4주 ÷ 20일로 하루 3.6시간이 나오고, 주휴수당은 36,000원입니다.
주 6일 사업장에서 하루 6시간씩 주 6일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라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시급 10,000원 기준 주휴수당은 60,000원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주마다 계약 시간이 다르면 4주를 평균합니다. 12시간, 18시간, 15시간, 17시간이면 합계 62시간을 4로 나눈 15.5시간이어서 15시간 조건을 채웁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2025년보다 290원(2.9%) 올랐고,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고시했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시급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인 82,560원입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인 41,280원,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인 30,96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 2,156,880원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이 209시간 안에 유급 주휴시간이 들어 있으므로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따로 한 번 더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320원에서 290원을 뺀 10,030원이었습니다. 같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2025년 80,240원에서 2026년 82,560원으로 2,320원 늘었습니다.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비교에 들어가는 임금입니다.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는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합쳐 넣고, 연장·휴일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은 빼도록 안내합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들어 있나요?
월급 근로자는 대부분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들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이 월 209시간 기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1년 평균 주 수로 늘리면 48 × 365 ÷ 7 ÷ 12로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약 35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그래서 월급 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없어도 곧바로 못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로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합쳐 넣도록 안내합니다. 연장·휴일근로 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주휴일이 아닌 유급휴일 임금은 최저임금 비교에서 뺍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4일 해석을 바꿔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월~금 근무, 일요일 주휴인 사람이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그래서 퇴사일을 금요일이 아니라 주휴일 다음 날로 잡으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까지 받습니다. 사직서를 낼 때 퇴직일 표기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도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이 해석이 나온 2021년 8월 4일 전에 쓰던 반대 해석은 같은 날 폐기되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과 못 받았을 때 묻는 곳
주휴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기로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를 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답변입니다. 계약은 주 14시간인데 실제로 20시간을 일했다면 계약 시간 기준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경계에 걸린 계약은 4주 평균으로 다시 계산해 봅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출근 기록을 모아 주마다 조건을 채웠는지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평일 9시~18시)입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빠른인터넷상담에는 주휴수당 질의와 답변이 공개되어 있어 비슷한 사례를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퇴사했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같은 자료로 함께 확인합니다.
핵심 정리
- 주휴수당은 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월 209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
- 월·수·금 6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예시에서 주휴수당은 36,0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 2021년 8월 4일부터 1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개근했다면 8일째 근로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어디 있나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주휴 포함 금액을 확인합니다. 직접 계산은 위 식에 시급만 넣으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15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인가요?
아닙니다.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연장근로는 넣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줍니다. 주휴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그 주를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나옵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에 할 일
일·취업 다른 글
출처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1350 주휴수당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빠른인터넷상담: 주 40시간 이하 주휴수당 계산 고용노동부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 고용노동부
-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빠른인터넷상담: 주휴수당 계산방법(4인 이하 사업장 포함) 고용노동부